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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융복합지식학회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업, 경제, 법률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시키고, 국내외의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공학 분야 및 경제•법률 분야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이•공학 분야 및 경제•법률 분야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진흥을 위한 시상,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4.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가. 이˙공학 또는 경제˙법률분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나. 이˙공학 또는 경제˙법률분야에 관련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자
다. 이˙공학 또는 경제˙법률분야에 관한 저서 또는 연구논문이 있는 자

2. 단체회원
융복합지식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관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의 권리행사는 대리인이 하고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제 3장 임 원


제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임기)

임원 임기 및 보선에 관한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는 차기임원의 선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 및 감사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③ 1항,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감사결과 시정요구, 보고를 위해서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고문)

① 본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 2주전까지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련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임원 후보자 추천
5. 총회의 위임사항
6. 총회 부의 안건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의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련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재무)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기부금 및 후원금
나. 회비 및 분담금
다. 기타 수입
 

제22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는 그 지급대상, 금액,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 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7장 보 칙

 

제24조(표창)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
2. 본회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상당금액이상 납부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제25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제26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 해산시 총회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면 결의 또는 대리인 결의)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 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발기회원) 

본 회의 발기회원은 본회의 창립과 동시에 본 회의 일반회원으로 된다.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세부사항)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