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저자정보 조치에 따른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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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교육부 학술진흥과-7206(2019.11.12)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요청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전(2018.7)에 따라 논문지투고규정이 개정 및 추가됨에 따라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학회지 논문투고와 학술대회 발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지투고규정 개정 및 추가사항 제4조(저자의 종류) -2항 개정 -4항 추가 :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 제11조(최종본 논문제출) -1항, 2항 개정 -3항 삭제 위 제4조와 제11조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세요. 첨부화일 : 붙임2. 논문지투고규정 개정본 붙임3. 논문지투고 시안 개정본 붙임4.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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