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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 1인 
2. 간사 1인 
3. 편집위원 30인 이내(편집위원장, 간사 포함)

 

제3조(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학문적 기여도 및 지역별 안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한다. 
5.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논문지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보선으로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규정을 우선한다.

 

제4조(임무)

1.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에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관리 등을 주관한다. 
2. 간행물의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심의한다.
3. 논문심사 관련 제반 규정을 심의한다.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1.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총 편집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회는 총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논문지 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전공 분야에 따라 개별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분야가 명백할 경우,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긴급 논문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최종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통과한 논문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논문 채택 의견서에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2. 최종적으로 참여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

 

부 칙

1. 본회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의 규정은 2013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