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 논문지
  •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지 심사 규정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이하 “논문지”라고 한다.)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3인 이상으로 위촉하고, 필요시 1인의 윤리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은 융복합정보기술, 융복합시스템, 융복합서비스, 융복합콘텐츠, 융복합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을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처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순서 기준을 따른다.

1.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 교원,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2. 해당 논문의 저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

3. 연구윤리 등 본 학회의 논문 심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윤리심사위원에게 필요시 게재가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의 적합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심사방법)

①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②심사 결과 “게재가”가 아닌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수정 및 보충하도록 요구하며, “게재 불가”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수정 후 게재”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4조(심사 기준)

①심사 기준은 독창성,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도, 연구의 방법과 논문 조직성 및 표현력,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모든 심사위원은 판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③논문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원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4. 논문 구성의 조직이 본 학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게재 판정)

①연구윤리의 적합성에서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②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게재가 3점”, “수정후 게재 2점”, “수정후 재심 1점”, “게재 불가 0점”을 부여하고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하여 <표 1>의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판정한다.

 

<표 1> 논문게재 판정기준

심사위원 3인 점수의 합

최종판정

6점 이상

게재가

5~4

재심사

3점 이하

게재불가

* 심사위원 3인 점수의 합이 6점이라도 심사위원 1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 재심사 후 “게재가”인 경우 차기 발행 논문지에 게재함

 

③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저자의 재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

①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다.

②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밝히지 않는다.

 

제7조(의견교환)

심사위원과 저자는 심사위원장의 중계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간)

①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긴급심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

심사결과 “게재가”로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지 출판 전에 저자가 게재예정증명을 요청하면,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심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보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8권 1호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