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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발행 규정

논문지 발행 규정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융복합지식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및 언어)

1.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사)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영문명: Journal of SCVK)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발행시기)

"(사)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말일) 발행한다. (단 2019년은 1월, 6월, 9월, 12월 말일)

 

제4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배포)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